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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위원회'의 사명, 역할 및 책임은 무엇인가? 전문 공개 – 가자 언급 없음, 가입 비용 10억 달러

2025년 10월 13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주최한 중동 평화 정상회담. (사진: 풀/로이터 통신 라틴 아메리카 뉴스 에이전시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선 '평화 위원회'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어제, ALL ISRAEL NEWS와 ALL ARAB NEWS 초기 집행 리더십 구조를 보도했다.

오늘은 해당 기구의 헌장을 공유하며, 조직의 사명, 구조, 역할 및 책임을 설명한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항:

  •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상당한 전반적 통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 원래 가자지구 재건 및 초기 통치를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로 발표되었음에도, 문서에는 이상하게도 가자지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왜일까? 트럼프는 이를 유엔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기구의 시작으로 구상하는 것일까?

  •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억 달러다.

  • 약 6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가입을 초청받았다. 터키와 카타르 지도자들의 포함은 매우 논란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정부를 격분시켰다.

다음은 Times of Israel이 최초로 보도한 헌장의 전문이다.

평화 이사회 헌장: 전문

서문

지속 가능한 평화는 실용적 판단, 상식적 해결책, 그리고 너무나 자주 실패해 온 접근법과 제도를 과감히 버릴 용기를 필요로 함을 선언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적인 평화가 뿌리내린다는 점을 인식하며;

오랜 기간 평화가 요원했던 지역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공동의 부담과 약속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협력뿐임을 확언하며;

평화 구축을 위한 너무 많은 접근법이 영구적인 의존성을 조장하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이끌기보다는 제도화한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리고

실질적 협력과 효과적 행동에 헌신하는 의지 있는 국가들의 연합을 구성하기로 결의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이 이끌고 정의가 존중되는 가운데, 당사자들은 이에 평화 위원회 헌장을 채택한다.

제1조: 사명

제1장 목적과 기능

평화위원회는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위협받는 지역에서 안정성을 증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통치를 회복하며,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기구이다.

평화위원회는 국제법에 따라 그리고 본 헌장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 구축 기능을 수행하며, 여기에는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와 공동체가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의 개발 및 보급이 포함된다.

(c) 각 회원국은 본 헌장 발효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기를 수행하며, 의장의 재임명 여부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헌장 발효 첫 해에 평화위원회에 현금 기금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는 회원국에는 3년 임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조 제3항: 회원국 자격 종료

회원 자격은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i) 제2조 제2항 (c)호 및 의장의 재임명 권한에 따른 3년 임기 만료;

(ii) 제2조 제4항에 따른 탈퇴;

(iii) 의장의 제명 결정(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거부권 행사 가능); 또는

(iv) 제10장에 따른 평화위원회의 해산. 회원국 자격이 종료된 국가는 헌장의 당사국 지위도 상실하나,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회원국으로 초대될 수 있다.

제2조 제4항: 탈퇴

모든 회원국은 위원장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평화 위원회로부터 즉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3조 제1항: 평화위원회

(a) 평화위원회는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b) 평화위원회는 연간 예산, 산하 기관 설립, 고위 집행관 임명, 국제 협정 승인 및 새로운 평화 구축 계획 추진과 같은 주요 정책 결정 등 의제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c) 평화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시기 및 장소에서 투표 회의를 소집한다. 해당 회의 의제는 집행 이사회가 설정하며, 회원국의 사전 통보 및 의견 수렴과 의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d) 각 회원국은 평화 이사회에서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e)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이루어지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장은 동수일 경우 의장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f) 평화 이사회는 또한 집행 이사회와 정기적인 비투표 회의를 개최하며, 회원국은 이 회의에서 집행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권고 및 지침을 제출할 수 있고, 집행 이사회는 이 회의에서 평화 이사회에 집행 이사회의 운영 및 결정 사항을 보고한다.

이러한 회의는 최소 분기별로 소집되며, 회의 시간과 장소는 집행위원회 최고 경영자가 결정한다.

(g) 회원국은 의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모든 회의에 고위급 대체 공무원을 대표로 파견할 수 있다.

(h)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 관련 지역 경제 통합 기구에게 평화 위원회 절차 참여를 초청할 수 있다.

제3조 제2항: 의장

(a) 도널드 J. 트럼프는 평화 위원회의 초대 의장을 역임하며, 제3장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미합중국 초대 대표를 역임한다.

(b) 의장은 평화 위원회의 임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하위 기관을 설립, 수정 또는 해산할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

제3조 3항: 승계 및 교체

의장은 항상 의장 직책의 후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장의 교체는 자발적 사임 또는 집행위원회의 만장일치 표결로 결정된 직무 수행 불가 상태 발생 시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의장이 지정한 후임자는 즉시 의장 직위와 의장의 모든 관련 직무 및 권한을 승계한다.

제3조 제4항: 소위원회

의장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소위원회의 권한 범위, 구조 및 운영 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4장 – 집행위원회

제4조 제1항: 집행위원회 구성 및 대표성

(a) 집행위원회는 의장이 선출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된다.

(b)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해임할 수 있고 의장의 재량에 따라 재임명될 수 있다.

(c) 집행위원회는 의장이 지명하고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 최고경영자가 이끌어야 한다.

(d) 최고경영자는 집행위원회 설립 후 첫 3개월 동안은 격주로, 그 이후에는 매월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최고경영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위원 과반수(최고경영자 포함)로 이루어진다. 해당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나, 이후 언제든지 위원장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된다.

(f) 집행위원회는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한다.

제4조 제2항: 집행위원회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a) 본 헌장에 부합하도록 평화위원회의 사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한다;

(b) 제3조 제1항 (f)호에 따라 분기별로, 그리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추가 시기에 평화위원회에 그 활동 및 결정을 보고한다.

제5조 제1항: 경비

제5장 재정 규정

평화위원회의 경비 조달은 회원국, 기타 국가, 기관 또는 기타 출처의 자발적 기금으로 이루어진다.

제5조 제2항: 계정

평화위원회는 그 사명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계정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예산, 재정 계정 및 지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통제 및 감독 메커니즘의 도입을 승인한다.

제6장 법적 지위

제6조

(a) 평화위원회 및 그 산하 기관은 국제법상 법적 인격을 가진다.

그들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계약 체결, 부동산 및 동산 취득·처분, 소송 제기, 은행 계좌 개설, 민간·공공 자금 수령 및 지출, 직원 고용 등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가진다.

(b) 평화위원회는 평화위원회 및 그 산하 기관과 직원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평화위원회 및 그 산하 기관이 활동하는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 또는 해당 국가들이 국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치를 통해 확립된다. 평화위원회는 해당 협정 또는 합의의 협상 및 체결 권한을 평화위원회 및/또는 그 산하 기관 내 지정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제7장 해석 및 분쟁 해결

평화위원회 구성원, 기관 및 직원 간에 평화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한 내부 분쟁은 헌장에 의해 수립된 조직적 권한에 부합하는 우호적 협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위원장은 본 헌장의 의미,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다.

제8장 헌장 개정

제8조

헌장 개정은 집행위원회 또는 평화위원회 회원국 중 최소 1/3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표결에 부치기 최소 30일 전에 모든 회원국에 배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평화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고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채택된다.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8장 및 제10장의 개정은 평화위원회의 만장일치 승인과 위원장의 확인을 요한다.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개정안은 개정 결의안에 명시된 날짜에 발효되거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즉시 발효된다.

제9조

제9장 결의안 또는 기타 지침

평의회 의장은 평의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헌장에 부합하는 결의안 또는 기타 지침을 채택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10장 – 존속 기간, 해산 및 전환

제10조 제1항: 존속 기간

평의회는 본 장에 따라 해산될 때까지 존속하며, 해산 시 본 헌장도 종료된다.

제10조 2항: 해산 조건

평화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또는 홀수 연도 말에 해산한다. 단, 해당 홀수 연도 11월 21일까지 위원장이 재연장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집행위원회는 해산 시 모든 자산, 부채 및 의무의 정리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한다.

제11장발효

제11조 제1항: 발효 및 잠정적 적용

(a) 본 헌장은 3개국이 구속력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시점에 발효한다.

(b) 국내 절차를 통해 본 헌장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해야 하는 국가는 서명 시 의장에게 그러한 적용이 불가능함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본 헌장의 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동의한다. 이 헌장을 잠정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국내 법적 요건에 따라 헌장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의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평화 위원회 절차에 투표권이 없는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기탁처

본 헌장의 원본 및 그 개정안은 미국에 기탁되며, 미국은 이에 따라 본 헌장의 기탁처로 지정된다.

보관국은 본 헌장 원본 및 그 개정안 또는 추가 의정서의 인증 사본을 본 헌장 서명국 모두에게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장 유보

제12조

본 헌장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13장 – 일반 규정

제13조 제1항: 공식 언어

평화위원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

제13조 2항: 본부

평화위원회 및 그 산하 기관은 헌장에 따라 본부와 현장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평화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재국과 본부 협정 및 현장 사무소 운영 협정을 체결한다.

제13조 3항: 인장

평화위원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공식 인장을 사용한다.

이에 증표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본 헌장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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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가자 평화 계획 | 가자 평화 위원회

올 이스라엘 뉴스 스태프

올 이스라엘 뉴스 스태프는 이스라엘에 있는 기자 팀입니다.

The All Israel News Staff is a team of journalists in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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