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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경찰, 주말 정착민들의 기자·외교관 공격 사건 관련 10명 체포

잇단 사건으로 이스라엘 당국의 법 집행과 폭력 예방 조치에 의문 제기

 
2022년 7월 20일 이스라엘 경찰과 군인들이 구쉬 에치온 교차로에서 유대·사마리아 지역에 불법 정착촌 전초기지를 세우려는 나할라 정착촌 운동 소속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 요나탄 신델/Flash90)

이스라엘 경찰은 주말 동안 유대·사마리아의 빈야민 지역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들과 관련해 ‘올리브 잎 작전(Operation Olive Leaf)’의 일환으로 월요일 오전 용의자 1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두 사건에서는 정착민 활동가들이 외국인들을 공격했다. 금요일에는 워싱턴 포스트 사진기자 하이디 레빈이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으며, 토요일에는 유럽 외교관 일행이 위협을 받고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체포 작전은 이스라엘 경찰 유대·사마리아 관할 경찰청이 주도했으며, 신베트(이스라엘 국내정보기관)와 협력하고 유대·사마리아 국경경찰 및 이스라엘군(IDF)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작전 과정에서 차량 여러 대가 압수되고 불법 전초기지 여러 곳이 철거됐으며, 용의자들은 조사를 위해 연행됐다. 경찰은 성명에서 “용의자들이 소지한 물품 가운데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증거물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유대·사마리아에서 매년 열리는 올리브 수확에 참여한 팔레스타인 농민들을 겨냥한 일련의 폭력 사건 이후 이뤄졌다. 올리브 수확기는 수년 동안 유대인 정착민 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였다.

유대인 정착민 활동가들이 올리브 수확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벌이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마을 인근 올리브 농장에서 수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배치돼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종교적 시온주의 성향의 랍비 도브 리오르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올리브를 수확해도 된다는 할라카(유대교 종교법) 판결을 내렸다. 그는 “더욱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정착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올리브를 수확할 수 있다. 이는 그 땅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통해 땅을 정복하라는 미츠바(계명)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썼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은 이러한 종교적 판결이 유대인 정착민 활동가들과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의 폭력적 충돌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이디 레빈 기자에 대한 공격을 규탄했던 마이크 허커비 미국 대사는 체포 소식을 환영하며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허커비는 앞서 레빈에 대한 공격을 “잔혹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두 사건은 국제사회의 규탄을 불러일으켰으며,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스라엘 매체 왈라 뉴스(Walla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과 국경경찰, 이스라엘 경찰은 최근 유대·사마리아의 불법 전초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매주 평균 7~10곳의 전초기지에서 주민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 고위 안보 당국자는 이러한 폭력 사건에 연루된 유대인 용의자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전초기지들은 계속 철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계속 체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주말에 발생한 사건들이 B구역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B구역은 팔레스타인 측도 관할권을 가진 지역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올리브를 수확할 때 이스라엘군과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없다.

유대·사마리아에서는 여러 정부 기관이 각기 다른 권한과 책임 범위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이스라엘 경찰은 폭력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이들을 기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스라엘군은 불법 전초기지를 철거하고 정착민 활동가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Times of Israel)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작전상황실은 오후 1시 30분부터 정착민 활동가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인근 병력에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해당 병력은 몇 시간 동안 대응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스라엘군 병력이 인근에 있더라도 사건이 끝난 뒤에야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 왔다. 다른 사건들에서는 정착민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사유지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동안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개입하지 않고 주변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최근 사건들 이후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폭력 사태에 대응할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니 레비 경찰청장은 “유대·사마리아의 법은 신분이나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성명은 폭력 사건의 예방과 관련된 관할권과 책임 문제에도 주목했다.

경찰은 성명에서 “특정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과 사건 발생 후 범죄를 수사할 책임은 구분돼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의 분담은 법률과 해당 지역의 특성, 각 기관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권적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이스라엘군은 A구역과 B구역, 그리고 이스라엘 경찰이 관할권을 가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제외한 C구역에서 극단적인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법과 질서를 집행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경찰은 수사를 수행하고 범죄자를 기소할 전문적 책임을 집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