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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정의 연구소(JIJ),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련 UN 조사에 대해 ‘노골적 편향’ 비판

이스라엘 시민단체 “UN 조사위원회, 분쟁 속 팔레스타인 측 책임 축소하고 있어” 비판

 
2025년 3월 17일, 골란고원의 이스라엘-시리아 국경 인근에 유엔 평화유지군(UNPKF) 대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미카엘 길라디/Flash90)

이스라엘 법률단체 “유엔 조사위원회(COI), 구조적 편향성으로 이스라엘 표적 삼아” 고발

이스라엘의 법률 옹호 단체인 예루살렘 정의연구소(JIJ)가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및 이스라엘에 관한 유엔 독립 국제조사위원회(UNCOI)를 향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을 겨냥한 “노골적인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예루살렘 정의연구소(JIJ)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유엔 조사위원회는 조직의 구조적 설계 자체부터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2021년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2026년 5월까지 발간된 총 9건의 UNCOI 공식 보고서를 정밀 분석해 자체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대다수 유엔 진상조사단이 “명확히 한정된 활동 기간과 구체적인 조사 범위”에 구속되는 반면, UNCOI는 “무기한의 조사 권한(임기)”을 부여받아 “단일 유엔 회원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만을 전담하는 상설 기구처럼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JIJ는 보고서에서 사용된 언어적 표현에서도 이 같은 편향성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UNCOI 보고서들은 이스라엘 측 개인이나 군부대 명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반면, 하마스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훨씬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UNCOI 보고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인'이라는 단어는 총 1,557회 언급된 반면, '하마스'는 고작 155회 언급되는 데 그쳤다. 조사위는 국제법 위반의 직접적 책임 주체를 명시하는 대신 ‘무장 단체’나 ‘무장대원’과 같은 포괄적 용어를 주로 사용해 책임을 흐렸다는 분석이다.

JIJ 보고서는 특히 2024년 6월 UNCOI가 발표한 가자지구 전쟁 관련 보고서를 집중 조명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도 이스라엘 측을 다룰 때는 매우 구체적인 식별 방식을 적용한 반면, 2023년 10월 7일 기습 테러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하마스의 ‘군사 조직’, ‘무장 단체’, 심지어 ‘민간인’ 등으로 모호하게 기술했다.

이로 인해 조사위가 이스라엘 정부와 군의 대응 작전에 적용했던 엄격한 수준의 구체성을 하마스 정치·군사 지도부의 기습 테러 책임 규명에는 적용하지 않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JIJ는 지적했다.

JIJ는 팔레스타인 측 행위를 집합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로 지칭한 것에 대해 “보고서 전체에서 하마스와 기타 조직들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일반화된 용어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해 조직 구조, 지도부의 책임, 개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4년 6월 UNCOI 보고서는 하마스와 기타 무장 단체들이 납치, 성폭행, 고문, 강제 실종,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하면서도, “이러한 위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한 지휘관이나 정치 지도자들과 연계 짓지는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측의 혐의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정책’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며 특정된 당국자들과 직접 연결 지었다.

JIJ는 “조사위가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해 자행된 하마스의 고의적인 국제법 위반 행위를 축소함으로써, 그로 인해 초래된 모든 민간인 피해를 부당하게 이스라엘의 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JIJ는 이스라엘 정부와 안보 기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하는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기관이나 친팔레스타인 NGO, 심지어 소셜미디어 상의 주장들까지도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스라엘 정부는 위원들의 편향된 발언 등을 이유로 UNCOI의 조사 활동에 대한 협조를 공식 거부해 왔으며, JIJ 역시 위원들의 편향적 발언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JIJ가 제기하는 핵심 우려는 UNCOI의 기한 없는 위임 권한과 명확한 증거 기준의 부재가 위원회의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JIJ는 “특정 사건을 조사하고 임무 완료와 함께 해산하는 전통적인 인권이사회 조사 기구들과 달리, 결의안 S-30/1은 조사위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근본 원인’, ‘체계적 차별’, ‘억압’의 패턴을 포괄적·지속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짚었다.

조사위원들의 명백한 반이스라엘 편향 발언들을 거론한 JIJ 보고서는 “독립성이란 조사관이 실제적이든 인식상이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을 의미하며, 공정성이란 선입견 없이 업무에 임하고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객관성은 조사 결과와 결론이 오직 입증 가능한 증거에만 기초해야 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UNCOI와 관련 유엔 기구들은 법적 책임을 오로지 이스라엘에만 집중시키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JIJ는 조사위가 스스로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독립적 행위 주체성을 축소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책임만을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사위는 스스로의 공신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예루살렘 정의연구소는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 현 조사위원회를 해체하고, “주기적인 검토와 투명한 증거 기준, 강제력 있는 공정성 요건을 갖춘 기간 한정적이고 특정 사건 중심의 조사 메커니즘”으로 대체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